[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인 26일 오후 늦게 국회 정론관에서 현재 야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무제한 토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테러방지법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단에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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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오후 늦게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갖고 법안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자료를 배포했다./사진=미디어펜 |
당 정보정책조정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테러방지법이 생기면 마치 온 국민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신감청과 계좌추적을 당할 듯 호도하고 있다"며 "또 테러방지법 반대세력들은 이런 허위사실들을 SNS에 퍼나르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감청과 계좌추적의 대상은 법률이 정하는 '테러위험인물'에 한정되며, 이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50여명 가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감청·계좌추적은 각각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영장 발부 및 금융거래분석원(FIU)의 허가 조치를 근거로 이뤄지며, 국정원이 직접 설비로 감청하거나 계좌를 조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신사와 FIU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열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테러방지법 관련 Q&A 자료를 제공한다"며 "법안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로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야당 의원님들도 꼭 이를 공부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언론에도 "(법안 내용을) 알고 기사를 써야한다. 모르고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테러위험인물 내국인 50여명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SNS 상에서 (일명 'IS 김군'처럼 해외 테러단체로) 가는 방법이나 가입 방법 묻는 사람이 많다. 또 국외로 추방된 외국인 테러조직원(53명)들과 직접 접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다"며 "국정원에 '어느정도 되겠느냐'고 문의했더니 50명 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야권에서 부칙 2조2항을 들어 제기하고 있는 '영장 없는 무차별·무제한 감청' 의혹에 대해선 "대테러 활동이 필요한 경우 '통신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통신감청은 기본적으로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내국인은 100%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고, 외국인은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테러방지법 관련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없냐는 물음엔 "앞서 17개 조항을 여야가 거의 합의했는데, 야당의 요구에 따라 2개 조항을 넣어 19개로 늘렸다. 인권보호관과 무고·날조 처벌 조항 두 가지를 더 넣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하면 법이 안된다"며 "마지노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개정될 통비법상 통신제한조치(감청) 사유에 대해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된 새누리당 원안에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추가한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테러라는 것은 단초를 잡아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이 될 정도로 확인이 됐으면 이미 (조사가 아닌) 수사대상이다. 그러면 정보수집 단계에서 영장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대한 조치는 이미 국가보안법에 의해 국정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수용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통비법 자동개정과 관련, "감청설비가 없으면 휴대폰 감청이 안 된다. 그걸 하려면 통비법을 바꿔야 한다.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 단지 국정원장이 테러 관련 감청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한 대목을 넣는 것"이라며 "기존 간첩 수사 등에 가능했는데 테러와 관련해 감청요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영장 받는 절차는 똑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테러 정보는 국정원이 현재 '맨눈'으로 수집하고 있어 잘 안된다. 혐의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자는 조항만 국정원에 주는 것"이라며 "나머지 기능은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에 주고, 처벌도 검찰과 경찰의 문제다. 국정원은 수사를 안하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는 이 의원이 배포한 테러방지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 전문.
<테러방지법 Q&A>
Q.1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 보게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거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입니다.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얼마 전 IS에 가담한 김군과 같이 국제테러조직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는 내국인,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UN이 지정한 국제테러조직 별첨
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Q.3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는 것인가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서를 통해서, SKT, KT, LGU+ 등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정원에서는 간첩 검거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통신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4 국정원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인가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서면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뿐입니다.
Q.5 국정원만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A.5]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서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하는 것이며, 대상은‘테러위험인물’로 한정됩니다. 요청과 열람 절차도 다른 기관과 동일합니다
Q.6 지금 우리나라 금융거래정보를 미국 CIA는 볼 수 있고, 국정원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6] 사실입니다. 외국정보기관은 양국 FIU간 MOU에 따라 우리나라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 CIA등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우리 금융정보를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美 CIA가 한국내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하는 절차
美 CIA, ‘은행비밀법’에 따라 美 FIU에 ‘한국내 테러용의자’ 금융거래정보 요청
→ 美 FIU가 韓 FIU에 자료 요청 (MOU)
→ 韓 FIU가 美 FIU에 자료 제공
→ 美 FIU가 美 CIA에 자료 제공
Q.7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7] 테러 예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준비단계에서 인지해 테러 발생을 막는 예방법입니다. 이미 발생한 테러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Q.8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나요?
[A.8] 네,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정부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입니다.
Q.9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A.9]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법률이 없고 1982년에 만든 대통령훈령인「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이 존재합니다. 이 훈령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테러징후 사전포착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불법체류인도네시아인이 IS계열의 ‘알 누스라’라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습니다. ‘김군’처럼 우리 국민이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테러범들이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도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Q.10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10]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합니다. 테러 방지를 위한 기획․조정․실행 조직을 마련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단체조직원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열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테러단체와 테러범을 처벌하고, 테러피해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테러정보 수집과정에서 혹시 모를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주요내용>
●기획조정 기능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테러대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 설치
●실행기능
국가정보원이 테러 관련 정보수집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통신감청, 금융정보열람 가능
●테러단체 처벌
테러단체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
●테러피해의 지원
테러 피해 국민에게 비용 지원 및 위로금 지급
●인권침해방지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테러대책위원회 內)
●권력남용방지
테러관련 날조․무고죄 처벌
Q.11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1인으로 부족하지 않은가요?
[A.11]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이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앉아서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1명이지만 그 아래 조직과 직원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1명이지만 그 아래 실무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대테러 정보수집 대상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명 내외로 예상될 만큼 소수에 불과하고, 그 중 선량한 일반 국민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인권보호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Q.12 테러 관련 날조․무고죄는 무엇인가요?
[A.12] 타인을 테러범으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한 자를 엄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 등이 일반 국민을 테러범으로 몰아 정보를 수집하면 이 조항에 따라 형법보다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Q.13 테러방지법은 갑자기 추진된 것인가요?
[A.13]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은 15년전부터 추진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2001년 美 9.11 테러 발생 2주 후, UN 안보리 결의안 1373호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2001년 11월 28일 최초로 정부입법 발의했으며, 지금까지 매 국회마다 수차례 발의되어 왔습니다. 테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Q.14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 및 「노무현정부 정보위 대안」과 「現직권상정법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4] 現직권상정법안이 국정원 권한이 가장 적고,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의 소지도 가장 적습니다.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과 「노무현정부 정보위 대안」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現직권상정법안」은 이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에는 軍병력 동원이 가능했으나, 「現직권상정법안」은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現직권상정법안」은 인권보호관, 관계공무원의 권한남용 처벌 규정을 도입해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과 「노무현정부 정보위 대안」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Q.15 테러방지법을 꼭 만들어야 할 만큼, 테러 위험이 정말 높아졌나요?
[A.15]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IS가 지목한 보복 대상국인 ‘십자군 동맹 62개국’의 하나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김모군이 IS에 제발로 찾아가 가담했으며, 최근 IS 가담을 위해 출국을 시도한 내국인 2명과 IS 지지자 10명이 적발됐습니다. 얼마전에는 테러 단체‘알 누스라’에 자금을 보낸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을 검거했으며, 지난 5년간 테러관련 인물 53명이 강제 추방됐습니다.
또한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 김정은이 대남테러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헤즈볼라, 하마스 등의 국제테러단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북한과 연계한 국제테러단체의 대한민국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UN지정 국제테러단체 현황(79개, 16.1기준)
※ UN은 안보리결의안(1267, 1989, 1988, 2253호)에 의거 각국에 알카에다․ 탈레반․ISIL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안보리 보고 및 제재
□ 무장활동 단체(31개)
-ISIL/알카에다 연계(30개)
레바논(2) 아스밧 알 안사르, 압달라 아잠 여단
리비아(3) 리비아 이슬람 전투그룹, 안사르 알 샤리아(리비아), 안사르 알 샤리아(벵가지)
시리아 알 누스라 전선
예멘 알카에다
알제리(2) 알카에다 마그렙 지부, 준드 알 칼리파
이라크(2) 안사르 알 이슬람,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IS)
말리(2) 안사르 알 딘, 알 무라비툰
튀니지 안사르 알 샤리아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중국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
파키스탄(7) 라쉬카르 에 장비, 라쉬카르 에 타이바, 이슬람 지하드그룹, 제이쉬 에 모하메드,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 하라카툴 지하드 이슬라미, 하라카툴 무자헤딘
아프간 알 카에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이슬람 운동
러시아 카프카즈 에미레이트
필리핀 아부 사야프 그룹
인도네시아(3) 제마 인샤루트 타우히드, 제마 이슬라미야, 동인도네시아 무자헤딘
탈레반 연계(1개) 아프간하카니 네트워크
□ 테러활동 약화 단체(15개) *소탕작전․다른 단체와 통합 등 사유
ISIL/알카에다 연계(15개)
러시아(3) 이슬람 국제여단, 체첸 리야두스, 살리킨 정찰과 사보타주대대, 특수목적 이슬람연대
리비아 무하마드 자말 네트워크
말리(3) 알 무아카운 비담, 알 물라타문, 서아프리카, 유일신과 성전
모로코 모로코 이슬람 전투 그룹
시리아 이주자와 지지자 군대
아프간 마크타브 알 키다마트
알제리 이슬람 무장그룹(GIA)
예멘 아덴 이슬람 軍
이집트 이집트 이슬람 지하드
튀니지 튀니지 전투 그룹
필리핀 라자 솔라이만 운동
□ 테러자금 지원
ISIL/알카에다 연계(29개)
나이지라아 안사룰 무슬리미나 피 빌라디스 수단
네덜란드 알 하르마인 네덜란드
미국(2) 베네볼렌즈 국제 재단, 국제 구호 재단
방글라데시 알 하르마인 방글라데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4) 알 푸르칸, 알 하르마인 & 알 마스지드 알 아크사 자선재단, 알 하르마인 이슬람재단, 타이바 인터네셔널 보스니아 사무소
소말리아(2) 알하르마인 이슬람재단 소말리아, 알 이티하드 알 이슬라미아
아프간(3) 알 하르마인 아프간, 자마툰 알 이슬라미아, 와파 인도주의 조직
알바니아 알 하르마인 알바니아
알제리 자마트 후마트 다와 살라피아
케냐․에티오피아 알 하르마인 에티오피아, 알 하르마인 케냐 재단
인도네시아(2) 알하르마인 재단 인도네시아, 힐랄 아흐마르 소사이어티 인도네시아
코모로․탄자니아 알하르마인 재단 코모로, 알하르마인 재단 탄자니아
파키스탄(7) 아프간 지원 위원회, 알 아크타르 국제 신탁, 알 하르마인 재단 파키스탄, 알 라시드 신탁, 라비타 신탁, 이슬람 부흥 소사이어티, 움마 타미르 에 나우
탈레반 연계(2개)
아프간 라하트․유한회사
파키스탄(3) 하지 바쉬르 자르지밀 컴파니 하왈라, 하지카이룰라 하지 사타르 머니 익스테인지, 로샨 머니 익스체인지
□역대 테러방지법안 비교
▲16대국회 (2000-2004) 김대중 정부(정부입법)
대테러 센터 : 국정원 설치
통신 및 금융정보 : 국정원에 부여된 수사권을 통해 수집
조사 및 추적권 : 수사권을 통해 실현
수사권 : 수사권(사법경찰권) 보유
처벌규정 : 있음
인권보호관 : 없음
관계공무원 권한남용처벌 : 없음
▲17대국회(2004-2008) 노무현 정부(정보위 대안, *조성태案 등 3개 통합)
대테러 센터 : 국정원 설치
통신 및 금융정보 : 국정원에 정보수집권 부여
조사 및 추적권 : 국정원에 조사 및 추적권 부여
수사권 : 없음
처벌규정 : 없음(조성태안에는 있음)
인권보호관 : 없음
관계공무원 권한남용처벌 : 없음
▲현재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발의안
대테러 센터 : 국무총리실 설치
통신 및 금융정보 : 국정원에 정보수집권 부여
조사 및 추적권 : 국정원에 조사 및 추적권 부여
수사권 : 없음
처벌규정 : 있음
인권보호관 : 있음
관계공무원 권한남용처벌 : 있음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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