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 사람 혼인 취소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남성에게 감금에 폭행을 당한 여성이 어쩔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은 취소해야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홍기 부장판사는 남성에게서 1주일간 감금·폭행당한 상태에서 여성이 어쩔 수 없이 한 혼인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A(24·여)씨가 B(39)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3년 1월 20일 오후 8시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B씨에게서 "나와 혼인신고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B씨는 1.5ℓ 페트병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A씨를 마구 때렸다. 또 1주일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잠도 못자게 하면서 A씨를 폭행, 결국 A씨는 1월 28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해운대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서 혼인신고를 승낙받기 위해 원고를 심하게 폭행했고 원고는 그런 폭행을 견디지 못해 혼인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민법이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