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역사적 사실 왜곡, 편견 조장하는 내용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1절을 맞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정보를 집중 단속한다.

29일 방심위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항일 독립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들을 폄하·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다.

이번 조치는 3·1절, 광복절 등의 국경일을 전후로 특히 두드러지는 역사 왜곡 및 비하 정보가 인터넷에서 여과 없이 전달되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부정적 역사 인식을 심는 등 파급력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방심위가 그동안 시정요구 조치를 한 사례를 보면 일부 네티즌은 3·1운동을 '폭동'으로, 독립운동을 '테러'로,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폄하하거나 독립운동의 실체를 부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에 대해 원색적 조롱과 욕설을 일삼으면서 독립운동 행위를 무차별 살상을 일삼는 이슬람국가(IS)와 동일시하거나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한 사례도 발견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 개진은 표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 영역으로 폭넓게 보장되지만 도를 지나쳐 타당한 근거 없이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고 순국선열, 위안부 피해자를 폄하하는 정보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