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도 훈·포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이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부의 훈장·포장 등 포상 관리는 허점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산업훈장·포장, 새마을 훈장·포장 등 8개 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6162명을 표본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아 서훈 취소 대상자인데도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훈·포장 수상자는 40명, 훈·포장 수는 49건에 달했다.
상훈법 등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 등을 환수해야 한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A씨는 지난 2004년 8월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여전히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2차례에 걸쳐 주거침입,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도 산업포장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C씨의 경우에는 체육훈장맹호장, 체육훈장청룡장 등 2개의 훈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D씨 역시 산업포장과 금탑산업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살인·강도 등의 혐의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는데 서훈은 유지하고 있는 군인 등의 공직자도 3명이나 됐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한편 49건의 서훈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인사혁신처(구 안전행정부)가 공직 개방을 위해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채용'에도 문제가 노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3∼2014년 민간기업 등지에서 관리자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명을 5급 공무원으로 일괄채용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과정에서 차장이나 과장 등을 일률적으로 '관리자'로 인정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팀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2명이 우정사업 자산운용분야 사무관 등 5급 민간경력자로 임용됐다.
또 감사원이 개방형직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9월 현재 국무조정실 등 8개 부처는 개방형직위 최소지정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7개 직위에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 공무원을 승진·전보 조치했다.
공모 지연으로 공석이 발생한 직위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7개 부처에 7개 직위에 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공무원 577명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6억9000여만원이 중복 지급된 사실도 적발했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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