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아닌 난폭운전도 처벌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시속 100㎞ 구간에서 시속 120㎞로 차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 49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에서 부천방면 14㎞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선과 4차선을 넘나들며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5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며 "시간이 급해 과속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에서 시속 120㎞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2일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가 난폭운전으로 규정됐다.

2개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운전면허는 불구속 입건되면 40일 정지, 구속되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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