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자치단체 대형공사를 수주하려는 업체가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올해 1월 폐지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해 마련됐다.

지자체 대형공사 낙찰기준은 국가계약과 달리 중소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규정이 반영됐다. 예를 들어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가 4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하도급 비율 82%를 넘겨야 하도급 비율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3년 이내 건설공사 품질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업체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 우수 시공업체를 우대한다.

아울러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신용 요건을 제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공사 수주로 고용인원이 많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우수한 지역업체에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설물 완성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형공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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