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자 부모로 제한, 신청서에 사유도 기재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을 보장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참관 대상과 시점을 지나치게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보면,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환경과 보육 내용을 참관하려면 참관 희망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참관자는 부모로 제한되며, 신청서에는 참관 사유도 기재해야 한다.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이 허용된 것은 작년 5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요구 권한이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는 부모에 한해서 7일 후에야 참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말 뿐인 참관권 보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학대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보호자들이 원할 때마다 곧바로 참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뺨을 때려 바닥에 내동댕이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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