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수영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 오늘 대한수영연맹 이사인 이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2일 오전 이씨가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남 목포에 있는 전남수영연맹 사무실 등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競泳) 등 수영 경기에서 우수 성적을 낸 선수에게 지원해야 할 급여와 훈련비 등에서 수천만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수영연맹 소속 선수 2명에게 연맹이 지원하기로 한 급여와 훈련비 등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대한수영연맹 고위 간부 등에게 건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이사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이 연맹 정모 전무이사를 구속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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