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하 북통모, NANK)가 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주최한 ‘북한인권법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세미나 자리에서 “북한인권침해 기록의 사법적 유의미를 위해 조사 기록 과정에서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북통모의 북한인권법 세미나는 이날 11년만의 북한인권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제정 의의를 돌아보는 자리였다.
인지연 북통모 대표는 “여야 북한인권 합의안이 올해 1월 이후 도출되고, 2월 26일 합의안이 외통위, 법사위를 통과하였음에도 여야의 정쟁 속에서 북한인권법이 온전히 처리 제정되지 못 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될지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인 대표는 “이 시점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면 제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며 “북한인권법의 향후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시행령을 중심으로 고민해보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인권침해 기록이 사법적으로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기록 과정에서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차원으로는 “통일부가 남북대화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부서임을 감안하면 법무부로 기구를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과거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생산·축적된 자료가 통일 후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핵심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일부가 자체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경우, 자체적인 관련 D/B를 구축해온 통일연구원 및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2015년 6월 개소된 UN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와의 협조 및 조율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전환기 정의 요소들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며 “전환기 정의로는 가해자 처벌 외에 피해자 보상 및 복권, 진실화해, 기관개혁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범죄를 가한 김정은 북한 정권 수뇌부의 처벌과 피해자들의 보상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북통모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100일 캠페인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고, 올해 1월 20일부터 2월 16일까지 ‘100일 캠페인 사진전’을 인사동에서 개최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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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하 북통모, NANK)가 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주최한 '북한인권법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세미나 자리에서 "북한인권침해 기록의 사법적 유의미를 위해 조사 기록 과정에서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진=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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