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지난달 23일 직권상정 이후 야권의 9일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무제한 토론)로 처리가 미뤄져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2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에 회부됐지만 찬반 표결에서 재석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수정안 부결 직후 새누리당의 발의(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의원 수정)한 직권상정 원안이 상정되자 야당 의원은 대거 퇴장했다. 원안은 재석의원 15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된 가운데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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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직권상정 이후 야권의 8일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무제한 토론)로 처리가 미뤄져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2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사진=미디어펜 |
이로써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 발생 직후 같은해 11월 발의된지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의 정보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야당 측은 이 법안에 근거해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 및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주장, 민간인 사찰이나 야당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같은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때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토록 했으며, 타인을 테러 관련 혐의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사람은 가중처벌토록 하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여야 추천 인사 1인을 대통령령으로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토록 했다.
야권은 국정원 권한 남용 방지 조항 신설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23일 오후 7시7분부터 이날 오후 7시 31분까지 192시간 넘게 무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 종료 후엔 더민주에서 ▲테러위험인물을 테러조직원으로 한정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해서만 법 적용 ▲국회 추천 인권보호관 신설 ▲테러단체 지정 및 해제사유의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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