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감소시 금융위 승인 받아야…하위법규 정비 예정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은행들의 '내부 통제'가 법으로 규정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3일 그동안 감독 규정으로만 존재하던 '금융사고 예방' 등 은행의 내부 통제 내용을 법으로 규정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은행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 자본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법으로 규정됐다.

금융위원회가 2014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임직원은 예금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 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불건전 영업행위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입금 처리하는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은행상품 취급으로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 등을 지원하는 행위,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개정안은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은행업무 관련 금융위가 관여하는 범위도 법에 의해 확장됐다.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은 반드시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은행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때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그간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됐던 것에서 금융위의 존재감이 한 단계 격상된 것이다.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은행에 고(高) 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점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 외에도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은행 내 치료와 상담,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토록 규정했다.

개정된 은행법은 공포 후 4개월(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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