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적용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기관이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을 근거로 내 정보를 외부에 넘길 시 정보주체인 본인 역시 알게 된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기관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요청을 해야만 제3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디서 수집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는 공포한 지 6개월 후인 올 9월부터 적용된다. 

또 내년 3월부터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강화된다. 

현행에 의하면 시행규칙 근거로도 주민번호를 수집 가능하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후 수집근거를 명시한 시행규칙이 급증했다"면서 "개정하기 더 까다로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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