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올 들어 네 번째 인천항을 통한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검거된 1명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선원 A씨(32)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 내항 4부두에서 높이 3m짜리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해 2.7m 높이의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고 특별검거반을 편성해 2일 오후 10시 5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중국인 B씨(33) 역시 밀입국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지난달 4일 중국에서 화물선을 타고 인천 북항에 들어온 뒤 다음날 새벽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B씨를 검거하기 전까지 그의 밀입국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먼저 밀입국한 B씨를 뒤따라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한국에 밀입국할 생각이었다. 견습생 신분으로 중국에서 화물선을 탔다"고 진술했다.
이로써 인천항에서 외국인 선원이 밀입국한 사건은 확인된 것만 올 들어 네 번째다.
앞서 지난달 6일 인천북항 기업전용 민자 부두인 현대제철 부두와 동국제강 부두를 통해 각각 밀입국한 베트남인 화물선 선원 C씨(33)와 중국인 D씨(36)는 모두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인천항이 주요 밀입국 루트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인천항 보안시설을 점검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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