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3단계 맞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제공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씨티은행이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에 맞춰 고객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당행으로 더 많은 자산을 모을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씨티 자산관리 우대금리'를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 씨티은행이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에 맞춰 고객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진=씨티은행


씨티 자산관리 우대금리는 씨티은행에 예치한 예금, 펀드 등 자산 운용의 규모가 커질수록 최고 1.2%p까지 인하되는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다.
 
이 우대금리는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거래 실적별 우대금리가 결정된다. 은행거래실적이란 본인 명의로 씨티은행에 가입한 예금, 적금, 신탁, 펀드 상품에 대한 대출실행일과 전월 마지막 영업일 원금의 총 잔액을 의미한다.

2016년 3월 2일 기준 은행거래실적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 시 연 0.8%p, 은행거래실적 2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 시 연 1.0%P, 은행거래실적 10억 원 이상 시 연 1.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더불어 "신규대출 초기 우대금리"를 별도 운영해 주택담보대출 신규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실행일의 은행거래실적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은행거래실적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 시의 우대금리(3월 2일 현재 0.8%p)를 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 자산관리 우대금리는 주거래 은행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 실시에 맞춰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시중 은행들이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예금, 적금 등 수신상품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에 큰 폭의 우대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번 우대금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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