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부터 난폭운전 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형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박모씨(31) 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40분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미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뒤에 있던 택시기사 A씨(34)가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며 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A씨를 쫓아가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의 택시를 200m가량 뒤쫓는 과정에서 "네가 뭔데 빵빵거리느냐" 등 욕설을 섞어 외치고 경적을 울리는 등 A씨를 위협했으며, 승용차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A씨의 택시에 던져 운전석 옆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경찰이 자신의 난폭·보복 운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자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라며 "보복·난폭 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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