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시술 전후 사진 등을 조작해 미용성형 시술 효과를 부풀려 ‘가짜 미인’(사진)을 광고한 병의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문의 자격도 없이 성형외과를 운영해온 ‘가짜 의사’도 걸려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성형 시술과 관련,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한 병의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병의원은 ▲미래의원 ▲이지앤성형외과병원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로미안성형외과의원 ▲라피앙스의원 ▲오페라성형외과의원 ▲허쉬성형외과 ▲핑의원 ▲다미인성형외과의원 ▲에스알연합의원 ▲코리아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의원 등 1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에스알연합의원을 빼고는 모두 서울 강남 지역에 몰려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성형시술 전후 얼굴 사진을 실으면서 시술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술 전과는 달리 시술 후 화장을 하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꿨고, 사진촬영 각도와 거리를 달리 적용해 마치 시술 효과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턱뼈 단 30분만에 제거', '수술 직후 음식섭취 가능', '다음날 출근 가능' 등 수술 시간이나 통증, 붓기 같이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을 모두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한 점도 문제가 됐다.
 
또 자가지방이식술 등 일반화되지 않은 시술에 대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의원이 아닌 성형외과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곳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여과없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며 "법 위반 사례를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관련 시장에 대한 감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0~2013년 11월)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상담은 총 1만4,58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중 60% 이상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