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선수들 훈련비를 빼돌린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이사이자 전라남도 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씨(45)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식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수성적을 낸 선수에게 지원되는 훈련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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