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포털 뉴스에 달린 비방 댓글을 지우지 않았다며 대형 포털사이트 '다음' 대표를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누리꾼의 모욕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당한 임지훈 카카오(옛 다음카카오) 대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명확하면 피고소인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강 변호사는 포털 뉴스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 10명을 모욕죄로, 임지훈 카카오 대표와 김상헌 네이버 대표에 대해서는 모욕행위 방조에 따른 모욕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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