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7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어머니가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어머니 B(33)씨와 아버지 C(33)씨는 이달 14일 오전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B씨는 첫 심리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A4 3장짜리 피고인 의견서를 통해 “나중에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싶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가족관계, 장·단점, 향후 계획 등을 피고인이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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