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고용시장에 대응한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필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노동개혁법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정책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 입법이야말로 100만 청년구직자, 70만 기간제 근로자, 125만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이라며 "정치권 진영논리에 막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등 80개 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개혁 법안은 아직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인 것을 꼬집은 발언이다.

여당은 지난 2015년 9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노동개혁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그 부정적 효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라며 "양대 지침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녹아들도록 역량을 총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일부 노조의 일자리 세습, 경영권 침해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행 및 어려운 경제 상황이 맞물려 고용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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