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과거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했지만 지금은 근본 저력이 서서히 훼손되고 있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입구에 서 있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
|
|
▲ '민생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
지금도 경제계는 “우리는 경제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느냐,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켜 힘을 보태 달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는 20대 국회가 주요 경제법안 28개만 바로 처리해도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여야 정치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건의서에는 ‘노동개혁 2.0’·‘기업활력제고’·‘서비스업 혁신’·‘성장 견인 세제개혁’ 등 4대 분야 28개 핵심 입법과제가 들어 있다. 여기서 밝힌 250만개 일자리는 20대 국회에 제시한 일자리 목표치로, 기존 연구와 분석을 통해 설정한 수치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에 따르면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일자리 88만개, 세제개혁으로 같은 기간 38만3000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의 일자리 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등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업화가 가능해지는 방안도 제시돼 주목된다. 대학기술지주회사란 연구 성과와 특허 기술을 사업화해 학생 창업을 돕든 영리법인이다.
현재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하도록 제한돼 있어 설립이 까다로운 만큼 유한책임회사 등으로 설립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선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30% 이상을 기술 현물출자토록 돼있는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의무규정 탓에 신기술 특허 등 시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교육부 인가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따라가는데 제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인가제를 등록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유한책임회사 규제를 개선해 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제시됐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2012년 상법 개정 당시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 등이 대부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돼 상대적으로 회사 설립이 용이하다는 점을 착안해 도입됐다.
우리 상법은 미국과 달리 인력의 능력 등을 무형적 재산으로 출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다. 미국 실리콘벨리에선 인력 등을 자산으로 간주해 출자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많은 스타트업이 활성화하는데 힘이 되고 있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지역별 전략산업 지정과 규제프리존 도입은 각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역별 실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규제프리존 도입 시 신규일자리 2020년까지 21만개, 수도권 규제 완화 시 약 14만 7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므로 고용효과 등을 감안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낮은 서비스업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게임산업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처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원격의료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허용 업종 확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복할증 기준 완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간 개정 등이 제기됐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