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변호사 화해 제안, 이건희회장 변호인은 "진정성 없다"

삼성가 형제들의 상속소송을 심리해온 서울고법 재판부가 형제간 화해를 강조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윤준)는 “선대 이병철회장이 살아 있었으면 화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양측이 화해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잡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이건희 삼성회장 변호인과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씨측 변호인에게 “당사자를 잘 설득해 집안 문제는 원만하게 집안에서 마무리되도록 해달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맹희씨측은 이날 이건희 회장 측에게 화해제스처를 보였다. 맹희씨 측 변호인은 “가족간의 대화합 등을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화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회장 측의 의사를 알 수 없으니 조정기일을 잡아 의사를 확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측 변호인은 맹희씨측의 그동안의 소송과정을 볼 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회장측 변호인은 “화해조정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 봤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현재로서는 화해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회장측 변호인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후손이 선대회장의 유지를 어떻게 이어가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거짓과 허위가 동원되는 상황에서 화해를 하면 선대회장의 유지를 모독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고법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양측의 화해의사를 타진한 후 조정기일을 진행할 지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맹희씨는 2년전 선대 이병철회장의 재산 상속이 잘못됐다며, 동생 이건희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위한 주식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