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앞으로는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징금인 '제재부과금'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5년 이내 새로운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했을 뿐 과징금은 없었다.
제재부과금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연구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50%가 부과된다.
금액이 커질수록 제재부과금 부과율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부정하게 사용한 돈이 10억원을 넘으면 기본 부과금 20억2500만원에 더해 초과금액의 300%를 내야 한다.'
단 단순실수나 부정사용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해당 금액을 원상회복하면 제재부과금이 면책된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이라도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1000만원 이하로 돼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도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개정안은 4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8월4일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