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지난 9일 광주의 한 PC방에서 종업원 입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넣고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인 난민신청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엽기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검거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동기 등을 자백하지 않는 케냐인 M(28)씨가 유치장 물품을 부수는 등 경찰관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 비상근무 중이다.

M씨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경찰서 창살과 방탄유리문을 발과 손으로 쳐부수는 등 이틀째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는 동물소리와 같은 괴성을 지르거나, 아프리카 전통춤과 같은 몸동작을 취하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을 번갈아 하며 경찰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찰은 M씨가 급기야 유치장 출입문에 설치된 두꺼운 방탄유리를 깨부수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손과 발을 결박했다.

또 이날 오전에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도 담당 판사와 상의해 M씨를 출석시키지 않고 치를 것을 검토했으나, M씨가 밤새 끼니도 거른 채 행패를 부리다 지치자 강력팀 형사 10여명이 달라붙어 호송했다.

검거 직후 M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다 성경책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잠시 성경책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 같더니 "사탄"이라는 소리를 외치며 난폭해져 끼니도 거른 채 난동을 부리고 있다.

M씨의 이 같은 엽기적인 행각에 자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케냐 외교관도 고개를 저었다.

케냐 대사관 참사관은 전날 오후 북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에게 사건 내용을 청취하고, 단독 면회시간을 갖고자 했으나 난폭한 M씨가 두려워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M씨를 설득하기 위해 케냐 대사관 측에 단독 면담 시간을 보장하려고 했으나, 대사관 참사관이 '무섭다'며 거부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는 이 날까지 M씨가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M씨의 폭행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목 부분 골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M씨가 피해자 입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쑤셔 넣은 것은 입을 막으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 행각 전 M씨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워크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해 8월 말께 종교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이후 광주 모 대학 인근에 월세방을 얻고 택배 회사 물품 분류작업 등을 하며 지금까지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행각 하루 전에는 갑자기 월세방 보증금 75만원을 되돌려 받고 경찰서를 찾아 "집에 가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난민신청자로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강제추방조치 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M씨가 난민 신분을 획득하려던 생각을 접고 귀국하려다 스스로 항공료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강도행각을 벌이다 살인까지 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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