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민은행이 사내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
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지난해 11월 모 지점에서 외환 등 관련 내부규정(지침) 위반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 11월 19일, 해당 지점 직원 A씨는 B회사의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450만 달러를 매입하면서 관련 하자를 치유하는 조건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건으로 위규 취급했다.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최대 45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동 건에 대한 내부제보를 접수하고 특별감사에 착수,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2월말부터 수출환어음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며 관련 업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올바른제보'를 통해 이상 징후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바른제보'는 국민은행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내부 제보 시스템이다.
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해 외환‧여신 규정 등 위반으로 인사‧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빠른 시일 내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영업점장 전결권 축소, 고액 수출환어음 매입업무의 후선집중화, 수출신용장에 대한 본부 사전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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