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헌재의 각하결정에 부글부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겉으론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론 헌재마저 경제민주화광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업계를 대표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협회는 “마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농가 및 협력업체들의 매출급감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에 효과가 없다는 조사 분석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자 이용후생만 후퇴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미디어펜=권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