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사상 최대 금액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560억원, KT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 과징금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부과한 과징금의 금액과 맞먹는 수준이며 올 7월에 부과한 669억원보다 1.5배 늘었다.
 
다만 이번에는 사업자간 위반 정도가 비슷해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 단독 영업 정지 조치는 없었다.
 
이번 제재는 517일부터 716일까지 61, 822일부터 1031일까지 71일 등 총 132일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 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법성 판단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SK텔레콤이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다.
 
보조금 수준은 이통3사가 평균 414,000원이었다. KT 43만원, SK텔레콤 421,000, LG유플러스 38만원이었다.
 
방통위는 과열주도 사업자에게 2주간의 단독영업 정지를 가하는 제재는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앞서 7월에는 KT에 대해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판단, 1주간의 단독 영업 정지 조치를 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벌점 합계에서 SK텔레콤은 73, KT72, LG유플러스는 62점을 기록해 1위와 2위가 1점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