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가 고객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차등으로 지급했다면서 이같이 과징금을 물렸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가 207억원이다.
이통3사가 1000억원대 과징금폭탄을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는 지난 7월의 669억원이 최고였다.
이통3사는 이에대해 방통위가 해도 너무한다고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규제로 휴대폰판매및 가입자 감소로 힘든 한해를 보내는데다, LTE망 구축등에 조단위투자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과징금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은 업계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세밑 한파에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처사라는 불멘소리도 했다.
이통사들은 가입자별로 보조금을 차별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가입기간과 휴대폰 요금액에 따라 우량고객등에 대해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이라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원들이 지나치게 사회민주적 형평과 분배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업체간 경쟁의 효율성과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금처럼 보조금 차등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시장을 다 죽이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마켓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미디어펜=김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