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삼성엔지니어링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결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오는 16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1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가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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