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간담회를 주재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포‧발효를 앞두고 있는 기촉법의 주요 내용을 금융회사들에게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의견과 문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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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우리 등 17개 은행 기업구조조정 담당 부행장, 보증금융기관‧캠코 담당 이사,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획득, GDP 순위 상승 등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성과는 비생산적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됐다"고 말하기도 한 임 위원장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229개사가 2015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점, 부실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가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진행된 점을 언급했다.
이후 "신속하고 적극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에서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한 임 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한 담당자들에게 기업구조조정의 목표는 퇴출이 아니라 '회생'이라는 점, 자구노력이 없는 기업을 살려서는 안 된다는 점, 금융회사는 사전‧사후 대응능력은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 유암코를 중심으로 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는 점 등을 당부했다.
한편 '기촉법 2.0'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새롭게 바뀐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만 기촉법 절차에 참여함에 따라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참여범위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제회‧기금‧외국금융기관 등도 모두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촉법 적용대상 역시 기존 '대기업'으로 한정됐던 부분을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제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대출‧보증‧채권 등) 500억 미만인 중소기업도 기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0일에는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 실무자들에게 기촉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기촉법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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