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보안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최근 개인PC에서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본인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고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21일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금감원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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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개인정보 보안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미디어펜 |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부정발급‧사용 금액은 약 4억1000만 원으로 현재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신용카드사의 사고발생 보고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고객에 따르면 최근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된 피해사례,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통화로 불러준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 신청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 도용된 공인인증서로 카드가 발급된 피해 고객에 대한 안내 실시 ▲ 카드 부정발급으로 사용된 사고금액은 청구하지 않는 등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 ▲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용된 공인인증서는 폐기 조치 등의 내용을 이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나 은행의 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해킹흔적은 없고 고객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도용된 공인인증서의 신용카드 발급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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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 다수의 계정으로 수신된 피싱메일 사례 /금융감독원 |
이를 위해 카드신청‧발급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5만 원 이상 카드거래내역 승인 SMS 무료서비스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발급 신청을 전후로 해서 개인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카드신청 IP 확인 등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덧붙여 불법카드가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결제 시 사용한 PC 정보를 확인해 조기에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생체인증이나 카드에 OTP(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를 탑재하는 등 핀테크를 활용한 보안강화 수단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유의사항도 발표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공용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에는 접근을 삼가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거래 내역이 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카드 사기발급 적발에 도움이 된다고 알리기도 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제도(유료서비스)도 명의가 도용되어 카드발급이나 대출신청 등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외 출국계획이 없을 경우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을 하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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