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인권이사회는 24일(우리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표결 절차 필요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별도의 독립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도록 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인권 결의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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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인권이사회가 24일(우리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채택 환영"을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
조 대변인은 또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한 채 부족한 재원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논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유엔 결의는 “북한에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포함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북한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 이행과 2차 인권정례검토(UPR) 참석 및 113개 권고 이행을 강조”했다.
또 “이산가족상봉이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인도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방문, 이산가족상봉 확대 및 정례화를 희망”했다.
아울러 “모든 국가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 보장 등 탈북민 보호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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