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누리예산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 교부금 항목에 예산지원을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고, 오는 2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구체화된다.
새누리당 당 정책위 관계자는 가칭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에는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용도의 예산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법령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맞서 다수의 진보교육감 지방교육청과 야당은 “만 3∼5세 무상보육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매해 갈등을 빚어왔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는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고, 이를 해결하고자 당정이 나선 것이다.
당정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됐던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따로 지정해 지원한다는 입법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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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누리예산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 교부금 항목에 예산지원을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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