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경찰이 휴대전화 통신자료 수집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수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8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이므로 정해진 용도로만 활용되고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다만 최소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소 많은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렇더라도 좀 더 정교하게 관련 절차를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따.
경찰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피의자와 관계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통신자료 제출 대상자 중 공범이 있는데 '공범과 통화했다'고 명시한다면 수사 보안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기술이 가능한 경우를 정교하게 나눌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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