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은 ‘공직생애주기별 필수교육과정 의무이수제’를 도입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직생애주기별 필수교육과정 의무이수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
필수교육과정 의무이수제는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승진, 인사이동, 휴·복직 등 근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앞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6·7급 승진자 역량강화 과정, 필수실무요원 역량강화 과장, 복직자 직무적응 향상 과정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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