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촉진,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사업(ICT R&D)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 R&D 관리규정 및 부속훈령’을 전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요연계형 R&D 촉진 ▲SW 유사과제 기능향상(Version-up) R&D 허용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이전 기간 포함 ▲SW 결과물 공개 및 활용 촉진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R&D 참여제한 완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SW,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학력제한 폐지 등을 담았다.

미래부는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통신 및 제조사 등이 중소기업의 R&D결과물을 구매할 경우 30%의 기술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미 개발된 SW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SW 버전업 개발도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사업화 지원기간도 전체 R&D 기간의 1/6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술문서 작성 의무화 및 이를 평가에 반영해 기술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개 SW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SW 연구결과정보를 ‘SW 자산뱅크’에 등록하도록 해 SW 연구결과물의 공유를 촉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재정능력이 부족한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중소기업도 ICT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더라도 이후 3년간은 기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또 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에 대해 기존 전문학사 이상 연구원에게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했으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등 미래부 ICT 연구개발사업의 진입문턱을 낮췄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도 글로벌 개방형 연구개발 확대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공동연구의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