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관계형 금융' 확대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은행권 관계형 금융 지원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정보통신기술업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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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관계형 금융 지원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정보통신기술업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디어펜 |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이러한 내용의 '관계형 금융 가이드라인'을 지난 28일 개정,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관계형 금융이란 신용등급과 재무상황 등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지속적 거래나 접촉을 통한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 대출자금 등을 지원하는 금융 방식을 지칭한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도 대출 심사자가 기업의 사업전망을 보고 양호하다는 판단이 서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식이다. 단, 부동산업은 담보 위주의 일회성 대출이 많은 성격을 고려해 관계형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감원이 파악한 은행권 관계형 금융 지원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은행권이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작년 12월까지 약 1년간 1조 8637억 원(3861건)의 자금공급이 이뤄졌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기업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5308건으로 드러났다.
은행 성격별로는 지방은행이 9181억 원을 공급해 가장 큰 실적을 올렸고, 시중은행이 5953억 원, 특수은행이 3503억 원을 기록했다.
중위권 신용등급(4∼6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관계형 금융(82.0%)이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6.9%포인트 높아 신용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사업전망에 양호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비중 또한 관계형 금융(34.5%)이 기존 중소기업 대출(24.1%)보다 10.4%포인트 높아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이 다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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