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06배 넘게 검출된 필통 등 학생용품 9개 제품에 '결함보상'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용품과 스포츠의류 등 4개 품목 26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9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학용품 중 필통제품 2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6.0배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학생용가방 5개 중 4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88.0배 넘게 검출됐고 한 개 제품에서는 피부염과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1.3배 초과했다.
2개 교복제품의 재킷과 와이셔츠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최고 15.0% 넘어섰다. pH가 높으면 피부 자극, 알르레기성 접촉 피부염 등이 유발된다.
요가복, 사이클복 등 스포츠용의류 20개 조사제품에서는 유해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 중이다. 이 상품들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1)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할 수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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