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소환을 앞두고 그의 측근이 조성한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돌입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기소한 폐기물업자 손모씨가 허위 하도급 거래 등으로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확인, 조성 경위와 자금 흐름을 현재 추적하고 있다.

허 전 사장의 측근인 손씨는 폐기물관리업체 W사의 실소유주였다. 손씨는 W사에서 2010∼2012년 조모 씨가 운영하는 S건설사에 하도급 대금을 준 것처럼 거래를 위장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손씨와 조씨는 하도급 거래가 정상적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만들었다.

이밖에도 손씨는 대여금이나 W사 지분 양도대금 등을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담긴 손씨의 횡령액은 9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 사실을 토대로 허 전 사장과 측근 손씨, 손씨의 회사와 거래처를 중심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2012년 이후 최근까지 허 전 사장과 손씨 사이에 이뤄진 금품 거래를 면밀히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 시기에 허 전 사장에게 건네진 자금이 정치 활동과 관련한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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