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인터넷과 이동전화, 유료방송 등을 한데 묶은 '결합상품'의 할인 혜택을 부풀려 부당하게 판매하는 관행이 앞으로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열린 제17차 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는 결합상품을 팔 때 지원금, 할부수수료, 약정 기간, 위약금,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을 이용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결합상품 판매로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수수료를 각자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등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지정된다.
고객이 이사 등 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할 때 무거운 위약금을 매겨 사용자의 해지 권한을 제한하거나 특정 고객의 서비스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도 같은 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또 사업정지명령 및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매출액 산정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과징금 산정 때의 필수적 감경 원칙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통과하면 올해 7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결합상품은 그동안 가격 구조가 복잡하다는 특성 탓에 시중에서 할인 내용을 과장해 파는 '불량 공짜 마케팅'이 적잖아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잦았다.
방통위는 이날 시행령 개정과 함께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도 최종 의결했다.
이 고시안에 따라 결합상품 고객은 다음 달부터 이용약관과 광고에서 할인의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고지받게 된다.
즉 전체 할인율과 함께 이동전화, 인터넷, 방송 등 상품별 할인 내용이나 기간(약정 기간)·다량(가족 수)·결합상품 수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요금 청구서에서도 이런 내용과 함께 잔여 약정 기간이 안내되고, 약정이 자동연장된 이용자에게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제공된다.
결합상품 중 일부만 해지하는 방법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것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잔여 약정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결합상품에 들어간 상품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사업자 누구나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 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는 구체화했다.
즉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공 중단·제한하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해 다른 사업자들도 동등한 조건으로 이동전화를 끼워팔 수 있게 했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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