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숨기고 입국해 기숙사서 출산
[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한국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쇼핑백에 넣어 의정부역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공범이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일 영아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A(19·여)씨와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B(19·여·베트남 국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지하상가 출입구 계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쇼핑백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한국어 어학연수차 한국에 와 한 대학에 입학했다. 입국 당시 베트남에서 사귄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 임신 6개월 상태였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국한 A씨는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알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출산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숨겼다.

그러던 지난 30일 오전 4시께, A씨는 출산 예정일을 약 1달 남기고 진통이 시작돼 기숙사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아이는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이후 A씨는 같은 기숙사에 사는 친구 B씨와 함께 의정부역으로 가 아기를 담은 봉투를 놓고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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