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소액주주 소송까지 산 넘어 산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예정된 합병기일을 미정으로 변경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인허가 심사를 받고 있어 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합병기일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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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소액주주 소송까지 산 넘어 산이다.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와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CJ헬로비전 M&A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에 각각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마쳐야한다. 하지만 자료 보정 등으로 일정은 이미 늦춰진 상황이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결사반대에 나섰다. 양사는 국내 통신과 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규제기관이 최장 19개월까지 심사한다는 사례를 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하지 않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사는 공정위에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 심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기일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소액주주 소송까지 덮쳤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음은 최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들을 모집 중이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CJ헬로비전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가치를 너무 높게, CJ헬로비전 주식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해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됐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해액을 회사 측에 청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대표변호사는 “법인 차원에서 합병의 문제점을 논의해 소송을 준비했고, 4월 중순께 소장을 낼 계획”이라며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은 관련 제도를 통해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공개매수 청구권을 진행해 인수합병을 거부하거나 주식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한 바 있다"며 "이후에도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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