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부부싸움 중 홧김에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대구 한 아파트 안방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 B씨(52) 왼쪽 옆구리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A씨 딸(18)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남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부부싸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부부싸움 도중 평소에 쌓인 복합적인 갈등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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