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MASTER라는 6개 키워드로 분류해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3일 최근 3년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 596건에 대해 MASTER로 요약되는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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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MASTER라는 6개 키워드로 분류해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596건이다. 243건을 기록했던 2012년 이후 2013년 229건, 2014년 195건, 2015년 172건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자금과 계좌 제공, 거래 일임과 '묻지마'식 거래권유 등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 간의 불공정거래 사건 596건에 대해 사건 키워드로 전수 검색을 실시했다. 이후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6가지 핵심 요인을 MASTER라는 머리글자로 분류해 주의사항을 요약했다.
첫 번째 머리글자는 M으로 사채자금과 투자 일임자금 등 외부자금(Money)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사채업자 자금이 유입된 사례는 시세조종 사건의 약 22%(35건), M&A 과정에서 가장납입 등 부정거래 사건의 약 36%(24건)를 차지한다. 또한 금감원은 지인 등으로부터 일임 받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사례가 전체 시세조종 사건의 약 58%(93건)를 차지해 시세조종에 외부자금이 동원된 사례가 전체의 8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 측은 "본인의 자금이 특정세력의 가장납입 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사용될 경우 증권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머리글자인 A는 차명계좌‧일임계좌(Acoount) 등을 지칭한다. 차명계좌는 운용자가 계산주체이고 일임계좌는 계좌 명의인이 계산주체라는 차이가 있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례는 약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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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
특히 시세조종 사건에서 주가조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통정매매 등에 차명계좌와 일임계좌가 이용된 사례가 시세조종 사건의 78%(124건)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공표했다. 차명계좌를 개설 혹은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할 경우 증권범죄와 실명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머리글자인 S는 최근 일반화된 SNS를 가리킨다. 최근 3년간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27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한 인터넷 주식 토론방의 사례를 들면서 A회사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기술을 보유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B가 막연히 주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자 최소 3인 이상의 SNS 이용자가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내용을 복사해 인터넷 등에 게재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렸다.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풍문,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경우 부정거래행위 해당 소지가 있어 관련 투자자들 명단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네 번째 머리글자인 T는 무분별한 투자행태(Trade)를 뜻한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등 SNS를 통해 특정종목의 매매를 권유받고 주도세력의 이상매매에 가담함으로써 주가조작 등에 연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도세력으로부터 고수익 또는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묻지마'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경우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명의 투자자가 다수 계좌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빈번하게 제출하는 효과가 있어 시세조종에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원금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 약속 등을 믿고 추종거래하거나, SNS 등의 매매추천에 따라 무분별하게 거래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다섯 번째 머리글자인 E는 Education의 줄임말로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법규인식 미흡'을 지적했다. 위반행위자 기준으로 볼 때 최근 3년간 상장기업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사례가 전체의 33%에 달한다고 밝힌 금감원은 미공개정보이용이나 부정거래 사건에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회사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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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
작년 7월 1일부터는 시세조종 목적이 없는 이상매매나 미공개 시장 정보의 이용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개인 투자자 역시 관련법규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 R은 반복적 위반행태(Repeat)의 머리글자다.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위반 전력자의 가담비율은 평균 30% 수준으로(사채업자는 평균 20%) 전력자 또는 사채업자 등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를 통해 회사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전력자들이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주식을 인수하면서 취득자금 내역을 허위 공시하고, 증권방송 전문가를 동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몰래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를 들면서 주혐의자인 기업사낭꾼 A는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4회의 전력이 있는 자였다고 공지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불공정거래 위반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일반 투자자들은 위반전력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사한 증권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일반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MASTER 주의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상장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과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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