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2만1737건 이용중지 조치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광고,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중이며,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2만173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중지되었다고 4일 밝혔다.

   
▲ 표=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이용중지 처분을 받는 전화번호는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2월 제도 시행초기에는 월평균 1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중지건수가 많았지만 작년부터는 월평균 700여 건 수준으로 다소 줄었다.

이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약 중인 금감원 '시민감시단'의 활발한 감시활동과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등으로 불법대부광고가 줄어든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이동이 편리한 휴대폰이 1만6396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전화(16.8%), 유선전화(3.4%) 등이 뒤를 이었다.

제보가 들어온 광고형태 측면에서는 주로 길거리 전단지 광고제보가 1만 6642건으로 76.6%를 차지했고 팩스, 전화‧문자, 인터넷 광고 제보도 상당수였다.

특히 최근에는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전체 중지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2014년 상반기 10.2%를 차지하던 비중이 올해 1분기 19.5%까지 커졌다. 이들 광고업체들은 주로 씨티은행, SC은행 등을 사칭하고 있으나 해당 회사는 팩스광고를 이용한 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팩스광고업자는 고금리 불법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유통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측은 "관공서, 회사 등에 사전 동의 없이 계속적으로 발송되는 팩스 스팸광고는 종이, 잉크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정상적인 업무흐름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씨티은행, SC은행 등을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는 광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신뢰감을 주고 있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등록된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확인은 한국대부금융협회 웹사이트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등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확인은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볼 것을 추천했다. 각 여신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해 보는 것도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광고 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하는 즉시 광고물 사본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국번 없이 1332).

길거리 전단지의 경우 별첨 '불법대부광고 제보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금감원 공용 이메일(fss1332@fss.or.kr)이나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인터넷 광고나 스팸문자 등은 증빙 자료를 금감원 공용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된 불법대부광고에 대해서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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