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기준 등 7건 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일 ‘공단 퇴직 재취업자 일감 몰아주기’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관련기준 7건에 대해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전기·통신분야 설계·감리용역 기술자 평가 시 공단 퇴직 재취업자에게 ‘근무기간 1년당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폐지토록 했다. 또 설계·감리용역 평가 시 외부위원도 기존 30%에서 전원 외부인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도시철도 및 경전철의 유사용역실적을 80%에서 100% 인정하고, 감리용역 유사실적 평가기준금액을 2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중소업체와 후발 참여자의 참가 폭을 확대했다.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광역철도사업 및 수탁사업(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분담)의 지역업체 가점 참여비율을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해서도 기존 –3점에서 –5점까지 감점하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기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전관예우 근절 및 중소업체와 후발업체의 입찰참여가 확대되고, 고품질의 철도기술을 확보해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