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2억원 수뢰 등 '용산비리' 뇌물수수 혐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4일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에서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구속)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여부는 6일 열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 씨에게서 1억 76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그는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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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 수뢰 등 '용산비리' 뇌물수수 혐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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