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저축은행들의 '꺾기' 행태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일선 저축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꺾기 규제'의 요점은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이달부터 은행과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 시행령에는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축소하고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확충하는 등 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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