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권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빠르면 내달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간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을 받아온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SC 등 총 6개 은행으로부터 지난 4일까지 소명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빠르면 내달 중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조사가 시작된 바 있다. 그러다 3년 7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각 은행들에 'CD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단군 이래 최장기 조사'라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2년 여름 CD금리 변동이 거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들은 정부 당국의 '행정지도'를 근본 원인으로 제시한다.
금융위원회가 2010년 말부터 예대율 산정 시 CD를 제외하도록 권고함으로써 CD 발행물량을 늘려도 그만큼 대출을 늘릴 수 없도록 사실상 제한하는 셈이 됐고, 실제로 CD 발행은 2010년 50조원에서 2012년 25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당국이 CD금리를 유지하라는 권고를 직접 내린 건 아니지만, 행정지도에 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CD금리가 고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은행 측 입장이다.
만약 공정위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을 '사실'로 결론내릴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상황에 따라 법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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