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한도 늘려주고 기프트카드‧현금 1억 받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가전업체 모뉴엘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수출입은행 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모뉴엘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6)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2년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려주고 그 대가로 모뉴엘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자 변제기일 약정 없이 차용증을 쓴 1억 원을 전부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1심은 1억을 뇌물이 아닌 '빌린 돈'으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연 3%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함에도 차용증에 기록이 없다는 점, 모뉴엘 측도 돈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1억원 전체를 뇌물로 봤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다 해도 향후 있을지 모를 내부 감사나 수사에 대비한 가장용 서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형량을 3배 이상 늘렸고 결국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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